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 검찰 송치

2025-11-25 13:00:42 게재

가맹점주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글 의혹

더본측 “점주 보호 참고용, 활용되진 않아” 해명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더본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5건도 함께 적발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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