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원 다치게 한 종로구 직원 송치
2025-11-25 13:00:43 게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