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국외출장 적발되면 교부세 깎는다

2025-11-26 13:00:04 게재

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칙 개정

시민단체 1명 이상 심사 포함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차 때 관행적으로 다녀오던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비록 행안부의 권고 조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지자체 초청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이나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락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와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먼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원은 일정기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한 출장을 다녀온 후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가 외부 또는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방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의회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국외출장시 특정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부정 등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평가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원들의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 개정을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국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등의 조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내년 임기종료를 앞둔 지방의원들이 연말 대거 외유성 국외출장을 가거나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가 올해 1월에 이어 거듭 강화된 개정안을 권고하고 나선 이유다. 1월 내놓은 개정안에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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