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져

2025-11-26 13:00:02 게재

위법한 지휘 거부 가능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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