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고려…“시한 정하지 않고 심의”
재경부·산업통상부, 전략투자 의사결정
국회에 연 1회 이상 기금 사용 등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전략기금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국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과 충분한 협의하겠다며 처리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재정경제부 장관))와 사업관리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를 각각 두기로 했다. 사업관리위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중층구조를 두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협의를 거쳐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안은 양국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해 금액을 집행하고 외환시장의 불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하고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법안의 성격상 야당과의 협의처리를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 조금더 완벽한 법안을 심의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심의할 기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특별법에 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허 영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위원장이)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면서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