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이 부른 인재
경험 없는 작업자, 전원 미차단 작업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관리 감독 부실이 합쳐지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4명, 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번 작업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두 곳이 아닌 하도급 업체였다. 문제는 이 업체도 작업 일부를 또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에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공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던 A 업체 대표가 전원 차단에 대해 안내했지만 실제로 작업에 투입된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은 다른 곳에 있어 설명을 듣지 못했다.
국과수는 화재가 배터리 4번 랙 작업을 마치고 5번 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발화 지점도 4·5번 랙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비교·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고,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사안이 확인됐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공식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공사업법상 형사처벌은 명의대여자 혹은 하도급을 준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명의를 대여받은 자·하도급받은 자)도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행정처분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로만 규정돼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