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변협, 법정소란 변호사 수사·징계 착수

2025-11-27 13:00:01 게재

법무부, 감치절차 개선

법정 소란, 법관 욕설 등 물의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두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도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한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이유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법무부는 두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신원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6일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광·장세풍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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