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대표들 징계취소 승소
KB증권·NH투자 전 대표, 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법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아냐” 판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것이 아니라 법정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펀드 상품전략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리스크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는 내부통제 준수 의무 문제이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정 전 대표도 이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금융위 상대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 전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를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법정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며 금융위의 제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