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하청노동자 사망’ 한화오션 압수수색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
노동계 “사고 발생 40일만 … 책임 물어야”
지난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7일 한화오션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이날 40여명을 투입해 사고 당시 작업 지시 체계,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현장 장비 운영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0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던 중 60대 노동자 A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다. 사망한 A씨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40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후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책임자 소환 등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 외에도 지난해 총 249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9월 기준 1654건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화오션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관계 기관의 방문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