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2025-12-01 13:00:02 게재

15일까지 입법예고 뒤 내달 1일 시행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 1~15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3억원 초과 구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35%)보다 10%p 낮은 25%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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