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 폐기’ 일방 통과시킨 민주당 … 자동부의 부수법안·예산안 밀어붙이나
한덕수 거부권행사로 폐기, 재추진 안 해
정청래 “법정시한 준수, 국회 책무”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이 법안은 결국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오는 2일 본회의에 올라가 있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야당시절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해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은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약화시켰다”며 “현행법은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의한 ‘자동부의 폐기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올해 1월 재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후 여당이 되자 ‘자동부의 폐기’ 법안을 재추진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예산은 단 하루만 늦어도 핵심사업이 멈추게 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예산안 법정시한이 단 하루 남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