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육상풍력발전 6GW로 확대

2025-12-03 13:00:05 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활성화 전략 … 발전단가 낮추고 ‘바람소득 마을’로 주민 수용성 확보

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발전을 대폭 늘리기 위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산 장비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육상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 2.0GW(누적)에서 2030년 6.0GW, 2035년 12.0GW로 늘리는 게 목표다. 발전단가도 현재 180원/kWh 대에서 150원/kWh 이하로 낮추고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담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라며 “하지만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상풍력 확대를 위해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을 대상으로 풍황이 우수한 공공입지를 발굴하고 △풍황계측 △환경영향평가 협의 △계통접속 등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2027년 시범사업 약 100MW를 우선 진행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제도 합리화도 추진된다. 기상청의 풍황 데이터를 활용해 풍황계측 절차를 개편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시 임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현재 10만㎡에서 20만㎡로 확대한다.

비용 인하를 위해서 신속한 계통접속과 보증·융자 확대가 추진된다. 해상풍력만 지원하던 정부보증을 육상풍력까지 확대하고 보증 지원 비율도 70%까지 높인다. 융자 지원 대상도 확대해 개발사의 금융비용을 낮춘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을 신설한다. 2026년 상반기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하고 터빈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6MW급 이상 터빈 연구개발과 △메인 베어링 △전력변환장치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높인다.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확산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풍력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마을 복지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바람소득 마을 사업에는 △공공입찰 참여 허용 △정책금융 지원 한도 확대 △계통 우선 접속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아영 이재호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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