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과세 폐기 부작용 현실화
손실에도 증권거래세 납부해야
배당소득분리, 초자산가만 혜택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폐기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된 전망이다. 사실상 없앴던 증권거래세가 부활하면서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개될 전망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도입으로 초자산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배당 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실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 에 불과하다”며 “지배주주가 배당을 꺼려온 진짜 이유”라고 했다. 더불어 “세율을 낮춘다고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이 늘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 30 조원 중 상위 0.1%가 13조원을 가져갔다”며 “배당소득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인) 연 2000만원을 버는 것은 서민, 중산층에게는 꿈같은 일”이라며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최소한의 형평성도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내 상장주식을 50억 원 가까이 보유하면서 거둔 소득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