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도이치 대출 리스크 관리 부실 논란
윤석열 탄핵 직전 리스크 임원 불참 속 대출 결정
송옥주 의원 “금감원 지시 어겨 … 부실대출 우려”
수협 “강제규정 아냐” … 금감원, 수협은행 검사 중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도이치오토월드 여신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도이치오토월드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오너(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소송문제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소송문제는 김건희씨가 관련돼 특검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관련 사건은 대출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권 전 회장은 4월 3일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이 모 심사부 심사팀장은 “아들 권혁민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은 된 거 같은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 마디 외에 ‘권오수-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 이 모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임 모 여신기획부장, 조 모 기업금융부장, 김 모 심사부장 등 4명은 참석한 반면 정작 리스크관리를 책임지는 오 모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과 전 모 수산해양금융부장은 불참했다.
송 의원측은 “도이치에 대출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일주일 전이고 검찰은 한 달도 안 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며 당시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 불참한 게 외압이나 고의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측은 수협이 금융감독원 지시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 감사 이후 지난해 12월 27일에 ‘경영 유의사항’으로 ‘리스크 관리 관련 회의체 운영 불합리’ 부분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위험자본한도와 관련 리스크를 총괄·통제함에 있어 위험관리 최고책임자(CRO) 및 리스크 관리부서는 주관 회의체를 독립적·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유관 회의체에 참여하여 독립적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관련 회의체 운영과 독립적 견제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은행은 리스크관리 제반사항을 위험관리최고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서 주관 회의체가 적정 구성원에 의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지원그룹이 주관하는 확대여신심사위원회 등 리스크관리 유관 회의체에도 적극 참여·의결함으로써 그 독립적 견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리스크 부행장 참석이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다른 일정들이 있을 때는 참석을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여신 심사는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유의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기관에 대해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다.
또 “수협 내부적으로 부행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내규를 개정했다면 내규 위반에 따른 자체 징계 사안은 될 수 있는데, 금감원이 강제로 특정인을 조치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수협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차염진 박준규 이경기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