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자진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2025-12-05 13:00:01 게재

국무조정실 “TF 활동, 징벌보다 진실 규명 목적”

“반성하면 같이 가야” 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

12.3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의 징계 감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헌법존중 TF에 대한 공직사회 내 반발과 동요 확산을 경계하며 ‘절제’와 ‘통합’ 기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의 처리’하기로 했고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라 적당히 덮어놓는 것이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해야겠지만, 단지 부화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감면 방안 주문에 ‘헌법존중 TF’ 총괄 운영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TF는 주로 인사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경감하는 문제는 법무부와 의논해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TF 구상 초기에는 ‘내란 청산’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TF 출범을 전후로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절제’ 기조로 조금씩 옮겨가는 분위기다. TF 도입은 지난 10월 이 대통령의 ‘발본색원’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 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TF 가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24일 TF 운영 오리엔테이션에서 김 총리는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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