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 1568억원 동결

2025-12-05 13:00:02 게재

법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방 의장은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10월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상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투자자들의 매각은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펀드 만기 등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보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로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고 필요한 소명을 마쳤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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