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소각장 재판…서울시 역점사업 기로

2025-12-08 13:00:12 게재

올해 12월과 내년 2월 판결 예정

주민상대 소송 이겨도 후과 남아

서울시 역점 사업들의 명운을 가를 주요 재판 일정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사업은 오는 19일, 마포구 쓰레기각장 건립사업은 내년 2월 12일 각각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법률대응 총력전 = 곤돌라사업은 남산에 기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외에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8월 케이블카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시의 계획이 위법하다는 업체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이 중단됐다. 업체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시의 결정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사업추진 시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됐다.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역시 항소심까지 시가 패한 상태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가 항소를 제기해 10개월간 소송이 진행됐고 내년 2월 12일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마포구 제공

앞선 소송에서 모두 패한 서울시는 법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재판에서 모두 패할 경우 서울시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는 곤돌라 사업의 경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일반적·보편적 행정절차로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업체측이 주장하는 자연공원 해제기준과 무관하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곤돌라가 설치되면 남산 접근성이 개선돼 시민들이 혜택을 입게 돼 여론전에서 시가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소각장은 패소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광역지자체인 시가 무리하게 소각장 건립을 밀어부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소송은 취소청구의 주체가 마포구 주민들이다.

시에서는 정치인들 개입으로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서울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상대가 주민인 만큼 승소하더라도 당장 사업 순항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소송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시의 법률대응 능력에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시는 오랜 시간 다퉈온 산업은행과의 지방소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1·2심 결과를 뒤집고 서울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시가 거둔 세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은행측 주장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소송 이기는 게 능사 아냐 = 두 사건 모두 서울시가 소송을 당한 경우지만 소송전 승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소가 필요한 건 맞지만 주민과 벌인 소송은 후과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소송은 소송주체의 이해관계 외에도 각각 ‘남산 생태 훼손(곤돌라)’ ‘마포구 주민 피해(소각장)’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한 갈등관리 전문가는 “시민과 다퉈 이긴 결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우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업체 또는 주민 이기주의와 공익적 역할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기존에 진행하던 공익 소송과 차이가 있어 최종 판결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 결과와 별개로 주민 설득, 업체와 상생방안 마련 등 소송 이후 파장까지 감안한 행정 처리와 공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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