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
2025-12-08 13:00:23 게재
국민의힘 “후폭풍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등 범여권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개정논의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당시 여권이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