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폰 온라인 판매점 차단
2025-12-08 13:00:33 게재
유앤아이폰·리올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두 쇼핑몰이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8일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운영하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이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두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쇼핑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면 2~4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같은 달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었다. 올댓이 운영하는 리올드는 중고 아이폰을 주문하면 1~2일 또는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역시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대표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에는 503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40건은 정식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