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외부감사 강화…금융사고 우려에 감사품질 높인다

2025-12-08 13:00:35 게재

자산 3천억 이상 금고 ‘매년 외부감사 의무화’ 법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상호금융업권 첫 감사실무자료 개발

재무제표 주석 사례 표준화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공

새마을금고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회계실무에서도 실질적인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새마을금고 감사실무 지원자료 설명회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외부감사를 맡게 될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한공회가 상호금융업권 감사를 위해 실무 지원자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조서서식, 감사보고서 작성 사례, 외부감사계약서, 재무제표 주석 작성 사례를 연구하고 실무자 인터뷰와 외부회계감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한공회가 이번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가 의무화됐고,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자산 300억 이상 조합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신협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2년 주기로 외부감사를 받았다.

법률 개정으로 250여곳의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면서 ‘대형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 내부비리,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증대’도 연구 착수의 주요 이유가 됐다.

또 중소형 회계법인 중심의 외부감사 수행으로 감사 품질의 편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조서 표준화, 실무 지원자료 제공을 통한 감사인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감사품질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

한공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고유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감사조서서식, 감사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개발해 감사인 간 품질 격차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 외부감사를 위해 개발된 감사조서서식 사례는 84개다. △감사계약 7개 △위험평가 24개 △위험에 대한 대응 16개 △계절별 실증절차 23개 △감사완결 14개 등이다.

새마을금고 여신 및 수신파트 통제활동 추적조사 절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과 예수부채의 주요 통제활동 예시 및 추적조사 절차 예시 등을 추가했다.

또 새마을금고 감사경험이 적은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문서 등을 리스트로 작성했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 특성을 고려해 감사보고서 작성 사례도 만들었다. 29개 작성 사례는 적정의견(1건), 한정의견(2건), 부적정의견(1건), 의견거절(3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6건), 강조사항(7건), 기초잔액 감사미비(2건), 비교재무제표 관련 (7건) 등이다.

예를 들어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한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재무제표에 담지 못한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주석 공시’도 표준화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재무제표 주석 작성 사례’를 만들기 위해 2024년 감사대상 새마을금고 674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70개 샘플을 무작위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 작성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요 주석 항목을 금고개요, 회계처리방침, 현금 및 예치금, 대출채권, 유형자산, 예수부채 등 24개 항목으로 구분했으며, 각 항목별 실제 작성 사례를 표준화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력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공회는 새마을금고 감사와 관련된 실무 유의 사항도 작성했다. 새마을금고 사업의 이해와 감사계획, 주요 계정과목별 통합 감사 가이드, 감사 완료 및 보고 단계 유의 사항 등이다.

주요 계정과목은 △대출채권 및 관련 이자수익 △예수 부채 및 관련 이자비용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출자금 등이다. 주요 감리 지적 사례와 관련 금융사고 유형도 정리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실무 지원자료는 2025회계연도부터 실무에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감사품질이 강화되고 감사인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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