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못 믿겠고, 위헌 시비 커지고” 여권 내란재판부 해법은
민주, 연내 처리 공언 … 8일 정책 의총서 의견수렴
대통령실 “위헌 최소화 공감” … 밀어붙이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연내 추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위헌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성 논란 사이에서 여당이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후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여권 안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에 대한 해법 마련이 변수다.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범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국 대표는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이 정지되고 윤석열이 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과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연희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위헌성 최소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전까지 차질없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자당 주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