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은 간소하게, 취업심사는 깐깐하게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효율 높이고, 전관예우 근절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에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각각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청심사 절차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소청 청구인과 행정청의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데도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건축·건설 분야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도 기존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