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 권고

2025-12-09 13:00:01 게재

법사위 ‘기능 분리’도 제안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가 8일 국회의 자정능력 강화와 입법 효율성 제고 등의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권고문에서 눈에 띄는 개혁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다. 안정적인 징계 심사를 통해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대해서는 ‘기능 분리’를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의결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만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내용 심사’ 권한까지 행사하며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사위가 행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에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상임위원회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 수감 시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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