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

2025-12-11 10:48:05 게재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조주빈의 범행이 강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돼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거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조주빈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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