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 실제 사업한 날 기준으로”

2025-12-11 13:00:03 게재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보험성립일 기준 지급거부 부당”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돼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체불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했다는 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점 △ㄴ회사는 2023년 9월 1일에 개업한 점 △ㄷ회사가 2021년 9월 28일 개업하여 2023년 11월 1일 대표자나 업종 변경 없이 인적・물적 조직을 ㄴ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ㄴ회사는 적어도 2023년 8월경 또는 그 무렵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ㄱ씨가 퇴직한 2024년 3월 21일까지 사업기간이 6개월은 넘는다고 판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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