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갚을 능력자’ 빚 840억원 탕감
감사원, 새출발기금 취약 구조 지적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안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며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변제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가능률이 100%가 넘는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캠코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66조)에 따르면 캠코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필지 중 5만8000개 필지(73.4%)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