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법안, 국회 문턱 못 넘고 제자리

2025-12-16 20:58:30 게재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공백 최대피해자 환자 권리 계속 방치하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국회는 2020년, 2024년 두 차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와 국민의 의료공백 불안과 재발을 방지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 3법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1.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3.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보호 3법’의 입법을 위해 100일 동안 환자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근무 여건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협박 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적용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두 법안은 전공의와 응급의료종사자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보호 3법’의 입법을 위해 100일 동안 환자단체들은 국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보호 3법’의 입법을 위해 100일 동안 환자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작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겪은 ‘환자’를 위한 법안은 없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는 이번 본회의 안건에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계 요구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며 처리된 것과 달리, 환자들의 절규가 담긴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와 국민은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도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의대생과 전공의는 복귀했다. 그러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히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정부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국회는 진정성 있게 들어야 한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릴레이 1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며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설득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