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유 절반이 ‘방심·부주의’

2025-12-17 13:00:11 게재

한국도로교통공단,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설문조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5년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0%가 교통법규 위반 이유로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아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는 △운전 중 방심하거나 부주의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44.0%)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위반했다(24.4%) △평소 습관적인 운전 방식 때문(14.2%) △순간적인 감정(분노·조급함 등)으로 무리한 운전(8.9%) △단속이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6.0%는 운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로, 운전 경력이 많다고 해서 안전 의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향후 안전운전을 위해 스스로 가장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제한속도와 신호 준수를 생활화하겠다(44.4%)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20.0%)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16.0%)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 분산 행위 금지(10.7%) △끼어들기·급차로 변경 등 무리한 운전 자제(8.9%) 등이 꼽혔다.

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운전자가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기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운전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교통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답자의 98%는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다’거나 ‘운전 습관이 개선됐다’고 답해 법규준수 교육이 운전자 인식 개선과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모든 운전자가 순간의 방심 없이 안전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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