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쿠팡’에 입법·행정 전방위 징계 나선다
국회 - 김범석 의장 고발 의결, 국정조사 추진
국정원 합조단 참여, 공정위 영업정지 등 검토
최소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회 청문회장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성 총알 배송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보고서를 들이밀며 징벌적 과징금 특별법, 국정조사, 영업정지, 인증취소 등 ‘전방위 징계안’을 꺼내들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세우든,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안을 찾아내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과방위와 정무위를 묶어 특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무위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10%)을 매길 수 있는 방안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전쟁’의 전방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국가정보원이 본격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국정원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쿠팡의 영업정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도 쿠팡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영업정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전자상거래법(32조 2항)에서는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영업 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송경희 위원장은 퇴직자가 5개월간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과 관련해 “내부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현재 유출된 데이터의 유형을 봤을 때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 관련해서는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유출된 데이터가 중국 등 어디에도 유통됐다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 대주주이면서 창립자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국정감사 현안질의에 이어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불출석사유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41조원 중 90%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전날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