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활용정원제 3년만에 폐지된다

2025-12-23 13:00:01 게재

이재명정부 실용적 인력운영

생활·안전분야 2550명 증원

통합활용정원제가 3년 만에 폐지된다.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에 필요한 기구·인력은 즉시 증원·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22개 부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정부는 우선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7월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전격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조속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별 기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기구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 등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인력은 안전·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혁신경제·균형성장·국민통합·실용외교 분야에서 2550명을 증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 때 확정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분야 총괄부처로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 역할하도록 관련 기구·인력을 배치한다. 또 검찰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직제 제·개정 등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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