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재산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서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지원이 노 관장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