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2025-12-23 15:44:46 게재

재산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서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지원이 노 관장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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