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2025-12-24 13:00:06 게재

유류세 인하조치 2달 연장

환율상승에 물가안정 조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용된 뒤 종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까지 개소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명분으로 연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개소세 일괄 감면방식 대신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로 기존과 같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근 달러당 원화값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2021년 11월 12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19번째 연장됐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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