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상대평가 도입
지자체간 ‘성과 비교’ 가능
실질 개선 이어질지는 의문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체계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도 운영을 둘러싼 평가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간 성과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체계 개편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지자체를 상위 20% ‘우수’, 중위 60% ‘보통’, 하위 20% ‘개선 필요’로 구분하는 상대평가가 처음 적용됐다.
평가 결과 경기도와 제주도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와 경기 수원·안산시와 가평군,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서울 금천구가 청년참여 분야에서, 부산 연제구가 교육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부산 부산진구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개선이 필요한 하위등급 지자체에는 광역인 충북·전북·전남을 비롯해 46개 지자체가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평가가 일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지자체 간 운영 수준 차이를 드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성과의 ‘수준’과 ‘격차’를 함께 보여주기 위한 대안으로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지자체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 기능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특히 우수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운영 방식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대평가 도입이 곧바로 제도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주민참여예산이 제안 접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후 심사·선정·반영 과정에서 주민 영향력이 제한되는 구조는 이전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평가 결과가 제도 운영 방식과 예산 결정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