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자 뽑는다더니 면접 때 기준 변경

2025-12-29 10:52:32 게재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832건 위반사례 중 채용비리는 34건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9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건은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해놓고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 결정(자의적 합격자 결정)하거나 △내부응시자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자의적 심사 진행)하거나 △채용 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을 결정(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 지적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채용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성과가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다”면서 “권익위는 우리 사회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했으며 채용비리는 2019년 182건에서 2021년 76건, 2023년 44건 2025년 3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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