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3.5% 인상

2025-12-30 13:00:10 게재

7~9급 1호봉 봉급액은 6.6% ↑

보수·수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국가·지방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저연차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7~9급(지방공무원은 9급) 초임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적용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반영한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2025년(연 3222만원)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처우개선 =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경찰청 112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활동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민원담당·우수공무원 보상 확대 =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원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더욱 넓힌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우수대민공무원 수당도 개편된다. 지급 기간(2년→1년)과 지급액(20만원→10만원)은 축소하되 지급 대상을 정원의 0.1%에서 1%로 크게 확대한다.

◆직무 중심 보상 강화 = 중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특히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동시 지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관련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월 10만원) 지급대상에 역학조사관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는 격무가산금(월 10만원)을 신설해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