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엘시티 ‘이영복’ 수사 착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취업제한 규정 위반 의혹
경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 주범이었던 이영복 전 청안건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엘시티PFV의 2대 주주인 ㈜강화는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영복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화는 부산경찰청에도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고소했다.
㈜강화가 제출한 진정서와 고소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데도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자산관리회사(AMC)인 주식회사 엘시티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엘시티 상가분양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게이트로 6년형을 살고 2022년 11월 출소했기 때문에 2027년 11월까지는 엘시티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강화 측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엘시티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 중이다.
또 ㈜강화는 이 전 회장이 엘시티 상가 분양권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분양금액 부풀리기 △2중 계약 △분양계약서 위조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편취한 정황이 상당해 같이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강화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주주가 아니고 임직원도 아닌데도 회장실을 두고 매일 출근해 경영에 전권을 행사한다”며 “당국의 사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과거와 같은 범죄 행위를 계속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는 이 전 회장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자 7명을 함께 고소했다. 엘시티PFV 이사인 A씨는 “이 전 회장이 엘시티PFV를 사실상 지배 중”이라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엘시티PFV와 엘시티 핵심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엘시티PFV 대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다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영복 전 회장은 “월급이나 대가없이 조언과 자문을 해 준 것일 뿐 취업제한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한 푼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