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실태, 정기 조사한다
국회인권보호 규정안 내년 3월 시행
직장내 괴롭힘 등 신고 즉시 조사
의원 제외 한계, 인권교육은 의무화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신고를 즉각 조사하고 조치하는 등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인권보호 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 적용대상은 국회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기록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의 보좌진 등 직원들 사이의 인권침해 행위까지 해당돼 주목된다.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조사,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을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회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핵심과제의 추진목표와 실행계획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이를 기초로 매년 국회인권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 국회 구성원의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인권 침해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국회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국내외 인권기구와 인권 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국회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인권센터에 전자문서,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 지원 보호조치와 신고 조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면 피신고인에 대한 해당 행위 중지 명령, 공간 분리조치 등을 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권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중지 및 시정명령, △원상회복 교육 등 필요한 구제조치, △감사실시와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다른 직위에의 전보 등 인사조치 등이 들어가 있다.
인권 센터장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출석, 진술,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인권 보호와 향상,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회인권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첫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6월말까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