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30일 이사회 보상안 의결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진행
전 고객 6개월간 데이터 100GB 제공
KT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입 해지를 원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고객 대상 6개월간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공개에 따라 30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우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이미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 하지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그리고 전국 KT 매장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 조회 페이지를 개설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2026년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KT는 위약금 면제와 함께 위약금 면제 종료일(1월 13일) 기준 이용 중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 또 해외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로밍 관련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해 내년 8월까지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커피 영화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인기 멤버십 할인'을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제공한다. 해당 보험은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한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보안 혁신을 위해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