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일부만 복귀한 기업도 세제혜택

2025-12-31 13:00:08 게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육아기 10시 출근 … 예체능 학원비 지원

새해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우수 인공지능(AI)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 기관, 280건의 주요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저출생 대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눈에 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분복귀 해외진출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관세는 부분복귀 시 50%를 감면한다.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종전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1명당 1500만원, 청년 등은 2000만원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AI 분야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국내 연구소 등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확대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자녀당 50만원씩 한도가 추가(최대 100만원)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15%) 대상은 9세 미만(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용하는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액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다. △50억원 초과 30%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5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지원율을 최대 12%(일반형 6%)까지 높였다. 3년간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기여금을 더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이 본격 가동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신 명목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가 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 1일 1시간 등)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두의 카드제 도입 =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를 도입,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은 환급 기준 금액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일반 기준 대중교통비로 9만원을 지출했다면 6만2000원을 제외한 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신분당선 포함)은 물론이고, GTX까지 포함이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륜차 번호판은 식별이 쉽도록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교체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내년부터 ‘본인의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돼 혼잡을 줄인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소속 구를 제외한 84개 시·군 지역이다. 환급 한도는 단체 여행객 20만원, 개인 여행객 10만원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며, 여행 후 인증 절차를 거쳐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책자는 1월 중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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