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3년차, 모금액 1500억원 달성
매년 가파른 성장세 뚜렷
‘1조원 달성’ 다음 분기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전체 모금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은 잠정 집계에서 15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시행 첫해 650억2000만원, 2024년 879억원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뚜렷하다. 연차별로 모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도가 안착되고 있지만 세액공제와 답례품 구조를 고려할 때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광역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모금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모금액을 합하면 239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모금 실적이 저조했던 기초지방정부 상당수도 5억원, 10억원 등 올려 잡은 목표치를 달성하며 제도 도입 효과를 입증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를 고려하면 현재 모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된다.
지정기부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꼽힌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동기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조여서다.
기부금 사용 결과와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완료 이후의 성과 공개와 사후 보고 체계 강화 없이는 추가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차별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경우 연간 1조원대 모금이 제도의 실질적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도 성과를 인정하되 아직은 성장 국면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보완과 참여 확대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평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제도 시행 3년차 모금액이 1500억원 수준에 머무른 것은 참여 저변이 아직 넓지 않다는 의미”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으려면 법인기부 허용, 기부 절차 간소화 등 좀 더 개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