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복구 속도 낸다
집중호우 복구 조기 추진
제도 개선으로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경기·충남·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과 교량 파손, 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 9104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피해 발생 이후 복구비 총 1조1500억원 가운데 3557억원을 조기에 배정하고,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병행해 왔다. 지방정부도 재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설계와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등 조기 복구에 나섰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복구 대상 9104건 가운데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빠른 속도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시·도가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토지수용 재결 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해 절차 기간을 약 30일 줄일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사업을 설계경제성검토와 건설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심의 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