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426억 편취 빌라왕 징역 10년
무자보 갭투자 방식으로 772채 매수
법원 “피해자들, 큰 정신적고통 겪어”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조사결과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자본 없이 빌라 772채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며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빌라 등의 숫자,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