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관리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2026-01-05 13:05:02 게재
강북구 공동주택 갈등 예방·조정
서울 강북구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에 나선다. 강북구는 지난해 3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강북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
상담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회차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대 1 대면상담을 한다.
대상은 연립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 주민이다. 상담시간이 남을 경우 아파트 거주자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제한해 상담을 한다.
전화나 방문, 구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해 상담이 가능한지 알려준다.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법률상담실은 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문의 02-901-6836, 6823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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