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윤석열 사형 구형할까
1심 이번 주 마무리 … 특검, 형량 고심
군·경 수뇌부 재판 병합 … 7·9일 결심
2월 초중순 선고할듯 … 윤, 추가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과 함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6일까지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오는 22일 따로 결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 성립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용’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점 등을 들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와 5.18사건 대법원 판례에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판례대로라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시도한 것만으로도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 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뿐이다. 과거 검찰은 반란수괴·내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2.12 관련 초병 살해, 5.18 관련 내란목적살인과 2205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선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다음달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평양 무인기’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