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2026-01-06 13:00:01 게재

배터리·전기차 등 수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아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미국이 자체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 역시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들도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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