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본점’으로 법인세 탈루 기업 적발

2026-01-07 13:00:01 게재

관악구 16억1000만원 확보

세무·현장 조사로 30억원↑

서울 관악구가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서 누락한 세금을 찾아냈다. 관악구는 지난 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는 지난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 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5억1000만원, 중과 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 누락된 세금을 확인하고 부과하거나 과세 예고 조치를 했다.

관악구가 ‘허위 본점’으로 법인세 탈루를 시도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한해 30억원 이상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사진 관악구 제공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관악구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이다. 구는 이곳을 집중 조사해 16억1000만원에 달하는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다른 법인들도 각종 비용을 축소·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물 신축 비용을 신고할 때 도급가액을 줄이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을 누락하는 등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해당 조건을 위반했는데 다시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대부분 법인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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