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6-01-08 13:00:26 게재

석유화학 위기, 여수·서산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밀집 지역인 울산 남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지정 기준은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할 때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때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심의회는 울산 남구의 주된 산업인 석유화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해 지정기준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 남구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한창인 석유화학 밀집 지역인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3곳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 남구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과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의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부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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