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 첫 재판

2026-01-09 13:00:17 게재

분할 대상 재산·노 관장 기여도 다시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노 관장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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