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3~4곳 인수후보와 사활협상
회생계획 제출기한 3월 6일까지 재연장
인수 성사 여부에 기업 존속 명운 달려
삼부토건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위해 인수후보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었다. 인수 성사 여부에 따라 회생 절차는 물론 기업 존속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이달 17일에서 오는 3월 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부토건이 지난 6일 제출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법원은 연장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인가 전 M&A 협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M&A 절차 진행과 인수예정 후보자들과의 협상 등을 위해 삼부토건측이 지난 6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 M&A 절차에서는 매수인을 찾지 못했지만, 현재는 3~4곳의 인수예정 후보자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공개매각에서는 본입찰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1일 삼부토건 매각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1차 M&A 공개매각 예비입찰에는 원매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삼부토건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60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6억원으로, 전년 동기(2688억원) 대비 약 1800억원 감소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300여억원 초과하면서 단기 채무상환 능력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자산은 2460억원인 반면 총부채는 2964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심화됐다. 외부 감사인은 이러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와 2025년 반기 보고서에 대해 모두 의견거절을 표명하며, 삼부토건의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삼부토건은 지난해 2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6일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겹쳤다. 삼부토건 주요 경영진들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거나 주가조작 과정에서 배후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추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도시·기업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가 임박했고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대표, 이기훈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고, 정창래 대표와 신규철 경영지원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도주했던 이기훈 부회장은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삼부토건의 회생 전략은 사실상 M&A에 집중돼 있다. 재무 구조와 수주 여건, 경영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자체 영업 정상화나 독자 생존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인수 주체가 실제 자금 투입과 사업 재편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회생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