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2026-01-12 15:35:55 게재

법원 “검찰 증거 대부분 위법수집…공소사실 입증 부족”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임의제출 의사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거래 유지와 납품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받은 8000만원 등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금원에 대해 “스파크 매각을 도운 대가인 수수료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와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에 선임됐다. 검찰은 2023년 압수수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서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사임했다.

한편 이 사건과 연관된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 등은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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